22년 2월에 퇴사한 직장이 있는데 영수증 세액명세란에
결정세액 (소득세 5660원, 지방소득세 560원)과
주(현)근무지 (소득세 787270원, 지방소득세 78720원)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781600원, 지방소득세 -78150원)
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근로/연금/기타 소득명세서에 입력란에 보면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농어촌 특별세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원천징수 소득세에 결정세액+주(현)근무지 기납부 세액 을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입력하는 란이 있을까요? (찾아봐도 없네요..)
아니면 퇴사한 직장을 통해서 환급액을 받는 건가요?
퇴사한 직장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은 제외시키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