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사업소득)간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22년 2월에 퇴사한 직장이 있는데 영수증 세액명세란에
결정세액 (소득세 5660원, 지방소득세 560원)과
주(현)근무지 (소득세 787270원, 지방소득세 78720원)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781600원, 지방소득세 -78150원)
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근로/연금/기타 소득명세서에 입력란에 보면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농어촌 특별세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원천징수 소득세에 결정세액+주(현)근무지 기납부 세액 을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입력하는 란이 있을까요? (찾아봐도 없네요..)
아니면 퇴사한 직장을 통해서 환급액을 받는 건가요?
퇴사한 직장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은 제외시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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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 란에는 결정세액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은 퇴사한 직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계좌로 직접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납부세액에는 2022년도의 근로소득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5,660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5,660원인 것입니다.
2. 22년도에 발생한 모든 급여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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