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용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배우자 분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마음대로 사업장의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하려는 사업장의 시가에 대한 대가를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폐업시, 포괄양수도 대가로 양도하는 재고자산 등의 시가와 장부가액은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