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관련 명의 및 양도양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3년까지 사업자등록을 제 이름으로 낼 수가 없어서
가족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합니다.
1. 발생된 수입금을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한다면 어떤방식인지요 ? 직원 월급처럼 처리되는지 비용처리인지 증여인지?
2. 2024년에 제가 사업자를 내고나서 양도양수를 진행한다면 발생되는 비용적인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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