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관련 명의 및 양도양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3년까지 사업자등록을 제 이름으로 낼 수가 없어서
가족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합니다.
1. 발생된 수입금을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한다면 어떤방식인지요 ? 직원 월급처럼 처리되는지 비용처리인지 증여인지?
2. 2024년에 제가 사업자를 내고나서 양도양수를 진행한다면 발생되는 비용적인 부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용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배우자 분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마음대로 사업장의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하려는 사업장의 시가에 대한 대가를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폐업시, 포괄양수도 대가로 양도하는 재고자산 등의 시가와 장부가액은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 하시려는 행위는 명의위장사업이십니다. 실제 가족 분이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질문자님이 인건비로 금액을 이체받으신다면 그에 대한 소득의 종류에 맞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양도양수되는 자산의 종류나 성격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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