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