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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컴퓨터 본체, 책상등 몇십만원짜리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안되는건가요?
100만원 이하도 등록해도 상관없지만 100만원 초과는 꼭 등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아니라, 100만원 내외의 비품에 대해서는
즉시 비용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몇 백~ 몇 천) 감가상각비로 오랜기간 비용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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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매년 감가비로 처리하셔도 되고,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