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인 관계로 개인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라 매출은 간이과세 수준입니다.
이때 새로운 주소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요, 간이사업자로 내고 싶지만 현재 서비스업 일반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관계로 간이과세로는 새로이 낼 수 없는 상태라 안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내는 두번째 사업자를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단 문제없이 영업은 개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저 저의 새롭게 등록한 사업체가 실제로 매출은 간이과세 수준이어도 어쩔 수 없이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법으로 밖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참고)
1.현재 서비스업은 집이 사업장입니다
2.새롭게 낼 업종은 창고가 있어야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임대해 등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