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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22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을때 다른사업자 등록증 등록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인 관계로 개인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라 매출은 간이과세 수준입니다.


이때 새로운 주소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요, 간이사업자로 내고 싶지만 현재 서비스업 일반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관계로 간이과세로는 새로이 낼 수 없는 상태라 안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내는 두번째 사업자를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단 문제없이 영업은 개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저 저의 새롭게 등록한 사업체가 실제로 매출은 간이과세 수준이어도 어쩔 수 없이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법으로 밖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참고)

1.현재 서비스업은 집이 사업장입니다

2.새롭게 낼 업종은 창고가 있어야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임대해 등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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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른 주소지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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