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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긴꼬리203
의연한긴꼬리20323.05.20

원천징수의 포함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3%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투자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하는것이 맞는지요.

투자금에 대한 이익발생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하는것이 맞을것 같은데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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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소득별로 원천징수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징수되고

    기타소득은 22%

    그리고 투자금에 따른 배당소득은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이란 지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이와 일치하신다면

    투자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투자수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15.4%가 원천징수됨이 타당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