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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23

도로 옆 인도를 테크로 만들어도 되나요?

이전에 마트가 있었고 바로옆이 인도였는데 마트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인도부분을 다 뜯고 테크로 만들어 편의점 손님들이 앉을수 있는 테이블. 의자등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본래 인도는 건들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부분땅을 개인등 매입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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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인도의 무단 점용 사용으로 행정 조치 등이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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