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앞 사유지를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 이동시키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앞으로 3~4m정도의 보도블럭을 깔아두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지에 들어가는 땅이구요
그 앞으로 공공재소재의 도로가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어서 따로 차선같은건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차량한대가 일요일까지 주차를 해두었는데
일반도로에 했으면은 공공재이기때문에 할말이 없지만
가게 보도블럭을 3분의 1정도 침범하여 주차를 해두었고
위치도 딱 가게입구쪽에 해두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음 전화라도 하겠지만 전화번호도 없는 차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지금 삼일째 가게입구막고 사유지를 일부 침범하여 차가 주차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견인이나 차를 치울수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견인시에 견인을 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과 만약 파손이 되게 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내용으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