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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리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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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개인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직장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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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도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조건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노란우산공제 불입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은 근로소득에서는 공제 불가능하고 사업소득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노란우산공제 가능할 듯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문의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