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개인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직장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도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조건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노란우산공제 불입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은 근로소득에서는 공제 불가능하고 사업소득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노란우산공제 가능할 듯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문의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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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