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휴일이 토요일이고 대체휴무일이 월요일이면 토요일은 영업안하나요?
체육센터 강습에 있어서 평소에는 일요일이 휴무입니다.
그런데 이번 석가탄신일때 토요일은 석가탄신일이여서 휴무고
월요일도 대체휴무일이라서 휴무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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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로 빨간날로 표시되어 휴무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월요일 휴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