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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복분자
충분히활기찬복분자

계산서발행 잘못했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저희 거래처 중 서점이 두 곳(A서점, B서점)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인해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A서점에 발행해야 할 계산서를 B서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11월 5일자로

B서점에 발행된 계산서를 기재착오 정정(마이너스 발행) 후

A서점으로 올바르게 재발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는 없기 때문에

수정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A서점과 B서점이 과세 사업자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두 서점 측에는 어떻게 안내 드리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상대방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기존에 잘못된 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으로 발행하시고 A에게 잘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미 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서점 측에는 해당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며 세금적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