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활기찬복분자
- 구조조정고용·노동Q. 구조조정 인원감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출판사입니다.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으로 편집 인력을 외주로 전환하려고 하며,편집 직원 2명중 1명만 감축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근속기간이 5년이상 인데 이상황해서감축 대상자 선정 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로 진행한다면 위로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권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연차일수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2006-04-14 25일2008-04-26 25일2010-11-08 25일2018-06-11 20일2017-12-01 21일2012-06-04 25일입사일이고, 혹시 연차일수가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출판사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연차가 23일 남아있는 상태인데, 2026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연차 적용/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연차는 퇴사일(3/31)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추가로 발생(일할 계산)해서 적용되는 건가요?아니면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현재 부여된 연차(23일)만 기준으로 정산되는 건가요?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는데3월에 남은연차 23일 다 사용한다고 하면, 3월급여도 전체급여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연차가 총 23일인데, 3월 31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현재 남은 연차가 17일 인데, 17일 전부 유급휴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3월 한 달치 월급은 전액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저는 개인면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사 직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25년 5월 퇴사: 퇴직금 없음2025년 9월 퇴사: 퇴직금 지급 완료질문드립니다.2025년 1월~12월 연말정산 시, 퇴사 직원에게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세무사님께는 전 직원 급여대장,퇴직금 포함 전달하면 될까요?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계산서발행 잘못했을 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저희 거래처 중 서점이 두 곳(A서점, B서점) 있습니다.그런데 착오로 인해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A서점에 발행해야 할 계산서를 B서점으로 발행하였습니다.이에 2025년 11월 5일자로B서점에 발행된 계산서를 기재착오 정정(마이너스 발행) 후A서점으로 올바르게 재발행하였습니다.저희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는 없기 때문에수정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혹시 A서점과 B서점이 과세 사업자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또한 이 경우 두 서점 측에는 어떻게 안내 드리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사자 4대보험 정산시 산출 내역 궁금합니다.7월7일날 퇴사하여, 7월1일-7월7일까지 급여 정산 시,4대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니전산상 에 건강 보험료는 정산이 되어있는데, 연금 보험과, 고용 보험은 6월달 납부한 금액 그대로 입니다.기본급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정산 코드가 취득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상실 신고는 이미 했는데, 전산이 아직 반영 되지 않은 걸까요?7월보험료 납부 시 건강 보험,, 연금 보험, 고용 보험은기본급 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1일-7일 급여분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직원이 처음으로 인턴으로 입사해서 정사원으로 3년동안일했습니다.정사원일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직원 근로계약서 상에는3개월이내에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회사사정이 안좋아서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같은데직원과 상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안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및, 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1)탄력 근무제입니다.예)8시에 출근하면, 17시에 퇴근하고9시에 출근하면 18시에 퇴근합니다.출근 시간은 10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직원이 10시-12시까지 반 반차를 사용 하고, 13시부터 21시까지근무하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아니면, 8시간 근무했으니 반반차를 취소하는게 맞을까요? 2)다른 질문입니다.직원이 남은 연차 6일을 6/30-7/7일까지 사용하고 7/7일날 퇴사하였습니다.6월급여는 이미 정산되었습니다.7월급여는 어떻게 책정 해아 하나요? 7일분을 지급하나요?(휴일포함)아니면, 휴일빼고 5일분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