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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각시4
신랄한박각시423.01.03

어머니 사망후 손녀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고 싶은데, 신고방법과 상속세율과 금액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망후 손녀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고 싶은데, 신고방법과 상속세율과 금액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현재 6억5천 정도에 대출은 1억9천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은 1남2녀이며, 1남의 딸(즉, 손녀)에게 1인 상속을 하려 합니다. 사망하신지는 2주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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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수없습니다.

    손녀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고난 후 손녀가 상속받아야합니다.

    이경우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게 증가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따라 연부연납 가능합니다.(할부 개념)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추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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