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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충분히애틋한목살
충분히애틋한목살

개인회생시에 개인채권문제입니다.

개인채무 원금600 이자3400 합4000

집에 전세금 압류된상태입니다

제가'개인회생신청시에 당연히 개인채무넣을건데

채권자가 전세금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

저는 회생신청하면서 개인채무넣을건데' 개인채무에대한기각이 잇을수있는지? 제가회생시에 채권자가 저한테 할수있는게 있는지?

제전세금 임대인한테 압류걸어놓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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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에 대한 채무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충분하다면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전세금(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