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자가 1명 더 입사를 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날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연차휴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일을 기준으로 5명 모두의 연차휴가가 시작됩니다.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일로 입사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명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존 근로자의 기존 근속연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