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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3

5인 이하 사업장이었는데 신규 채용으로 5인이상 사업자가 되면 연차 적용은?

5인이하 사업장이었는데 신규 채용으로 5인이상 사업자가 되었어요.

이경우 5번째 사원이 입시한날을 기준으로 다른직원 모두 연차를 소급적용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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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13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2.근로자가 1명 더 입사를 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날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1. 연차휴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일을 기준으로 5명 모두의 연차휴가가 시작됩니다.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일로 입사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명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존 근로자의 기존 근속연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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