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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7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인원충원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뀌는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원 충원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데

기존 직원들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즉시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 1월 1일자로 그동안 경력 인정해서 연차 적용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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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씨앤비
    노무법인씨앤비19.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년도(1월~12월)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연단위 연차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연차발생일을(예를들어 1월1일) 기준으로 전 1년간 5인미만인 월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는 경우,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동안 상시근로자 수 가 계속하여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1달이라도 상시 5인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 년도에 다시 직전 1년의 상시근로자수를 똑같이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4. 그러나, 아직 입사 후 1년이 되지않은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근로자들은, 상시 5인이 되는 월에는 그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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