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년도(1월~12월)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연단위 연차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연차발생일을(예를들어 1월1일) 기준으로 전 1년간 5인미만인 월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는 경우,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동안 상시근로자 수 가 계속하여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1달이라도 상시 5인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 년도에 다시 직전 1년의 상시근로자수를 똑같이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 입사 후 1년이 되지않은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근로자들은, 상시 5인이 되는 월에는 그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