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4인(대표포함) 사업장이었다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번째 입사자 입사일 부터 5명 모두에게 연차제도가 적용된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1년 미만 시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기존 4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시)
기존 4인 입사일: 2021년 3월 2일
5번째 근로자 입사일: 2022년 2월 1일
위의 경우 기존 4인은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1년 미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5번째 근로자처럼 22년 2월 1일 자로 1년 미만 연차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