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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견이91
넉넉한두견이9122.08.0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계산

작년 한해 4인(대표포함) 사업장이었다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번째 입사자 입사일 부터 5명 모두에게 연차제도가 적용된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1년 미만 시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기존 4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시)

기존 4인 입사일: 2021년 3월 2일

5번째 근로자 입사일: 2022년 2월 1일

위의 경우 기존 4인은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1년 미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5번째 근로자처럼 22년 2월 1일 자로 1년 미만 연차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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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을 입사일로 취급하여 1년 미만 근속자처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대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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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최초 5인 이상인 상태가 계속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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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근로자의 경우에도 2022년 2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였다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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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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