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계, 위력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