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없이 중소기업 - 재택근무로 시작했는데 월 수익금은 약 100만원 가량 되었고요.
거의 매일 평균 10~12시간정도 일을 했어요. (기록이 다 남아있어서 증명 가능해요.)
약 8개월간 세금 3.3%씩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어느날 시스템 점검을 한다며 한달정도 홀딩을 하더니 두어달째 소식이 없어서 아직도 점검중인지 문의를 하니 답변이 없네요.
제 민증 사본 가져가서 세금신고를 한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은 이전에 다른 회사 다닐때만 가입했고 재택근무를 할 땐 따로 가입을 안했어요.
사정상 구직기간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았고, 그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으로 소급가입하여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미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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