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판매물품 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목도리 6개 정도를 제작하여, 10,000만원 정도에 주변 지인분들(6명)에게 팔면
사업자 등록도 되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냥, 주변 지인분들께 목도리 제작하여 1만원에 판매한 가격(6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붙어서(과세) 세금을 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세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면, 어떻게 과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세 금액을 지불 해야 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혹시나 하여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