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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네이

이네이

현재 4년째 주3회 근무중인데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100%받으려면 몇개월이상 주5주 근무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째 주3회 근무중인데 퇴직하고 실업급여 100%받으려면 지금부터 몇개월이상 주5주 근무해야 받을수있나요? 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8시간 근로를 해도 됩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시엔 1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3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액은 6만6000원이므로 평균임금 수준이 이를 초과하는 정도라면 그 수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한달은 근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