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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굴뚝새265
굉장한굴뚝새26523.08.08

법인 주주변동내역 꼭 신고해야하나요?

법인 설립한지 4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

주주(=임원=발기인)가 4명(대표 97%,나머지 3명 1%)있는데,

1%지분의 2명주주가 사임하고,

대표와 사임하는 주주의 주식을 나누어, 새로운 3명을 주주로 변경(35%, 2명은 지분없는 주주)하려 합니다.

즉, 기존의 4명중 2명이 사임하고, 신규 3명이 들어오되 그중 2명은 주식없고, 한명은 대표의 주식일부와 기존 사임된 2명의 주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를 포함 총 5명의 주주이되, 2명은 주식없음)

설립한지 4개월이 안되어, 법인세 신고도 한적이 없고, 아직 재무재표 등도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주주변경이 되어 주식이동이 되면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모두 신고, 익년에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사임하는 주주 모두 무상으로 양도할 예정인데,

양도양수계약서는 내부적으로 쓸 예정이긴 하지만,

정관이 변경되는게 아닌데 (아. 물론 임원사임 예정이니 향후 변경등기는 할 예정이긴 합니다.)

증권거래, 양도소득세 이런것을 모두 진행해야하나요??

주주명부를 내부적으로 갖고있기는 하지만 각 주주가 몇프로씩 지분을 갖고있는지 법인 설립등기할때 다 신고가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그것을 근거로 주주명부를 갖고있다가 내년 법인세 신고할때 적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아예 신참이라 모르는것 투성이라 고민이 많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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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설립이후에 주식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 시 최초 출자된 주주내역과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내역서를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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