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1명에 기타비상무이사 4명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자본금 10억 미만이지만 시리즈A 펀딩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때 이사회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에 기타비상무이사 4명(외부인 2명, 투자자 대표 2명)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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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구성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1~2명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법 제2조 7호)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31 조 4 호, 362 조 1 항),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369 조 1 항) 라는 규정 및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3명 이상이 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2명의 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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