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던 중 행인을 충격하게되어
형사벌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제 민사적인 책임이 남아있는데
상대쪽에서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여
보험사를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저는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끝나는건가요? 법원에 한번도 출석을 하기싫은데 다른 제출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보험사가 아니라 질문자님일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라는 의미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 경우 본인은 굳이 재판에 참석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