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구매후 관세 내는 절차?
일반 개인장사나 프리랜서들은 세금들은 그냥 세무사에게 상담 받고 세금 얼마내야하는지 계산 받은후 거주지에 있는 세무서에 가는것으로 아는데요.
무역 관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품수령후 세무사에 상담 받고 세무서를 가는 순서인가요?
관세내는 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관세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세관에 진행한 후에 신고가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의 수리(=신고가 적합하다)가 이루어지고 나서 세관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는 예를들어 해외로부터 물품을 직구하신 경우라면 구매하신 물품이 우리나라에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제운송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며,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 밀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방법은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관단계별 업무처리
물품검사
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
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세액심사
통관시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등의 요건과 신고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관세감면,분할 납부,체납등 불성실업체 및 세율차가 큰품목등은 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함
관세납부
담보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반출)후 15일 이내 세액납부
기타 업체는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사업을 통해 번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소득세나 부가세 등과는 다르게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하는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외국물품이 운송되어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도착한 이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는 국내로 외국물품을 즉, 보세상태의 물품을 반입할 수 없으며, 세관에 수입신고 한 뒤 적절한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에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이 되고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사전에 관세사에 조력을 받아 상담 후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입신고는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ㅇ 한편,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수입통관 진행 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관세사를 통해 납부하거나 세관의 납부고지서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며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세무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기듯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등의 업무는 관세사 등에 맡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이체
2.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3.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4.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과는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시점 기준입니다. 따라서, 물품이 입항하게 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통관이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입항지 또는 관할지 세관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4&cntntsId=822
무역과 관련된 관세 신고와 납부 등은 모두 세무사가 아닌 관세사가 대행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과 법적 절차 등을 안내 받고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대행은 세무사가 아닌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건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대상이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측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산출 세액이 안내오면 납부하시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신고를 세관에서 검토하고 적정한 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관세사를 통하여나 직접 수입신고 하신뒤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세금과 유사하게 관세청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입금을 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요금 납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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