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감한줄나비27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기준인데, 올해 5월에 신고한 작년수입에 대한 금액이 올해 11월에 반영되는것이며 올해 수입 0원은 내년 11월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산정된대로 내야하며 국민연금은 공단 지사로 전화하시어 올해 수입이 없다고 사정예기를 하시면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fax나 문자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내면 재심사후 금액이 조정해줍니다.
피부양자 등록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므로 내년에 신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