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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아나콘다160
침착한아나콘다16023.12.23

녹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Zoom h1n 녹음기를 2021년 9월에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개인 용도로 2023년 1월까지 사용하였는데 중고로 팔아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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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시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구매 후 반복하여 판매하는 것도 아니므로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상업적 용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반입(수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등으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었지만, 현재 법령 개정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녹음기의 경우 전파법상의 요건 사항이 있는 물품일수 있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였을때

    수입 신고 대상물품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중고 사용후 1년 이 지난경우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링크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3276199967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관련해서도 기준이 완화되어 반입한날 기준 1년이상이 지나면 중고판매가 가능하므로, 저희물품도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기기가 전파법 등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치는 않지만, 일단 국내 법상 전파법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1년이 지나면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단건으로 판매를 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녹음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 요건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면제로 통관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1년간 판매가 금지되며, 1년이 경과해야 중고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구매일자가 2021년 9월이므로 판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보통 1년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중고물품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현 제품의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하셔도 해외직구 면세 자가사용위반은 아닐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녹음기는 HS 851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사업자는 수입요건인 전파법이 충족되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1대는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반입 후 1년이 초과하여 중고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