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한 물건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는데, 사용 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해외 직구한 물건 얼마 후에 중고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을 중고로 파신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사업성이 있을 때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단편적인 판매거래는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