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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봉고29
탁월한봉고2922.05.30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행정심판청구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위 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해해도 될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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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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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만으로 바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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