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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닭75
강한닭7521.03.30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진행중 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진행중이며, 현재 주소보정 까지 접수후 멈춘상태 입니다.

피해금은액 11,650,000원 입니다. 이후 결정 난후 부터 가압류를 진행 하여야 할거 같은데..

지금 살고있는곳이 경매로 넘어가 이상한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인명의로 건설기계크레인 있는데 <-요기로 가압류를 해야 할까요 :?

또한 가압류 진행부터는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은데.. 이후부터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이 될까요?

(보험가입내역중에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있습니다. <-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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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 전 까지 보전처분이 가압류, 판결이 난 이후에는 가집행이나 확정 후 압류가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시기는 결정하시면되나 선임하실거면 초기부터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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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보전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판결문을 수령한 뒤에 해당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강제집행으로써 압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도 채무자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압류 경매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우선 미리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압류 등으로 처분 등을 막는 보전조치를 미리 취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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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승소이후에 집행불능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가압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으로 진행가능하며, 보험가입내역 중에 있는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해당 소송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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