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진행중이며, 현재 주소보정 까지 접수후 멈춘상태 입니다.
피해금은액 11,650,000원 입니다. 이후 결정 난후 부터 가압류를 진행 하여야 할거 같은데..
지금 살고있는곳이 경매로 넘어가 이상한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인명의로 건설기계크레인 있는데 <-요기로 가압류를 해야 할까요 :?
또한 가압류 진행부터는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은데.. 이후부터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이 될까요?
(보험가입내역중에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있습니다. <-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