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질문) 퇴사일이 어떻게되야될까요?
(포괄적연봉으로 휴일.야근 수당없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아 다써야되는데
8월30일까지 근무를하고 15일있는 연차를 쓰려고합니다
근데 9월 16.17.1
8일이 추석인데
제생각은 퇴사일은 9월25일 같은데
추석도 연차로 써야되는건지 ..
그리고 퇴자를 압둔 노동자한테
추석은 무급인지.유급인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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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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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석, 설날 등 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용자는 해당 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빨간 날이 아닌 출근일(영업일)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