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경우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의 성인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5천만원이라는 기본공제액은 자녀 각각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명이 합산하여 5천만원이라는 기본공제액을 적용 받아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