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경우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의 성인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5천만원이라는 기본공제액은 자녀 각각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명이 합산하여 5천만원이라는 기본공제액을 적용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포함하여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 셋이라면 셋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성인자녀가 각각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적용하는 것입니다.
3명 자녀 각자 5,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