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 3명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자녀별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수증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씩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3명 합하여 5천만원이 아니라 3영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씩 적용하는
것이며, 단순 합계로는 1.5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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