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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비
사랑비23.04.20

다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데요, 부동산을 자녀 3명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면제 한도가 5천만원인가요? 아니면 1억5천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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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 3명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자녀별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수증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씩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3명 합하여 5천만원이 아니라 3영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씩 적용하는

    것이며, 단순 합계로는 1.5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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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성년 자녀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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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르며, 수증자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성년 자녀 3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별로 5천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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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5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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