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대지 세금을 짓눌려서 공유컨테이너 창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옆집에서도 차려도 손해배상 청구못하나요
공유창고같은건 보통 한구에 1개정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우리구에서 1곳밖에 본적없고 숨어있는곳 또있겠지만
근데 바로옆에서 차려버리면 결국 손님 나눠먹는거잖아요
이런경우도 민사적인해결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창고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유창고가 들어선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