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임차권과 지상권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를 임대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계약이 임대차계약, 그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 임차권,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사용을 허가받는 채권 개념의 계약, 사용권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보입니다ㅠㅠ)
1. 임대차계약과 임차권 자체가 채권 성질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과 계약만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2. 토지사용을 위해서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자체가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 빌리는 것인데,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용승낙서가 추가로 필요한 걸까요?
3. 2번에 이어, 그러면 토지의 임차만 한다고 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사용권 등기를 허락하는 것인가요?
아직 개념이ㅜ익숙치 않아 횡설수설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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