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지상권설정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설정에 관한 합의를 통해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 됩니다.
지상권에 의하지 않고 토지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토지사용을 할수도 있으며,
민법 제622조에서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의 경우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게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어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