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법정 지상권, 판결로 인정되는 지상권 등 말고 보통의 ( 예를 들어 남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 필요한가요?
즉, 지상권 등기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등기 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처럼 지상권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지상권이 성립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지상권설정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설정에 관한 합의를 통해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 됩니다.
지상권에 의하지 않고 토지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토지사용을 할수도 있으며,
민법 제622조에서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의 경우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게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어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살펴본다면, ①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 ②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③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성립합니다(「민법」 18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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