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에 증여받은 400평정도의 밭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증여하신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증여받는 이후로 계속 놀고 있는 땅이라 임대차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