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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개미새217
단정한개미새21721.12.20

증여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의 경우 3년 이내 팔아야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증여도 해당되나요?
땅이 농지이기는 하나 바닷물이 스며들어 짠물때문에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고,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경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뭐 그런것도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인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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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라면 별도의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비사업용토지를 2022.01.01 이후에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하며,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