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원비를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5년에 만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있습니다.
(생년월일 2018년 4월 10일)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하여 아이 태권도 학원이랑 책읽기 학원에 대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미취학 아동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초등학생은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나요?
만약 공제가 안된다면,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취학 전인 1~2월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취학 후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학하기 전에 지출한 사설학원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입학 후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