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7살 자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둘다 미취학이어서 학원비 같은게 소득공제 대상이 됐었는데요 초등학생은 학원비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초등학생 자녀로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최대한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초등학교 자녀인 경우 초등학교에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학습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용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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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항목을 첨부합니다.
①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인정, 초등학생의 교복비는 불가)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구입한 교과서 대금 (대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불가)
④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