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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물소137
밝은물소13723.01.03

연말정산시 취학자녀가 받을수 있는 공제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7살 자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둘다 미취학이어서 학원비 같은게 소득공제 대상이 됐었는데요 초등학생은 학원비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초등학생 자녀로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최대한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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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초등학교 자녀인 경우 초등학교에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학습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용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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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항목을 첨부합니다.


    ①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인정, 초등학생의 교복비는 불가)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구입한 교과서 대금 (대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불가)


    ④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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