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소명 할수 있는지에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경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아버지와 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등본상 주거지는 같은주소로 되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주택자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주택자 기준으로 보고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아버지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저도 2주택자로 들어가는거라고 얘기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단지 주소가 같다는것으로 그렇게 2주택자로 정해진다는게,.. 법적으로도 법으로명백히 정해진것도 아닌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소득관련된 것으로 실질 과세 원칙 같이 서류상으로는 같은 세대라도, 실제로 생계를 따로 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세무사님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별도로 거주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통화기지국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입증만 하시면 본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