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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23.08.30

개인 경정청구 환급 과정에서 농어촌세를 20프로 내야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개인 경정청구 환급 과정에서 농어촌세를 20프로 내야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 개인과 법인이 다른가요??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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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감면 및 공제 조항을 확인할 수 없으나 경정청구로 농특세 20%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인과 개인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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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합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에 따라 농특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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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공제나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공제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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