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규엽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333조에서 강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자를 강도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이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어떤 재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여 강도죄의 죄책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