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쌍방폭행 내지는 상해로 보이는 바, 각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원인을 먼저 제공한지 여부와 싸움의 원인 제공 등은 특별히 법적 처벌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