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시 상대진단이 많이 ?
술집주인과 말다툼중 주인이 먼저 저를 때리고 피하기에 왜 때리냐 따질러 쫒아가서 따지는중 또 때리고 피할려고 하기에 팔을 잡고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쇄골
골절 됐는데 합의가 안되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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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 쌍방이 고소를 했던라도 같이 수사를 진행하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큰것으로 보이는데 쌍방폭행 사안이라도 일방의 피해내역이 큰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질문자분의 행위로 상대방의 쇄골이 골절되었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질문자분을 폭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바 상대방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상호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쌍방폭행 내지는 상해로 보이는 바, 각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원인을 먼저 제공한지 여부와 싸움의 원인 제공 등은 특별히 법적 처벌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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