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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24

연말정산에서 종교기부금은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종교단체에 매달 냈던 기부금은 영수증을 따로 받아왔던 게 아니면,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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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북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열람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따로 수령하신 후 해당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료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기부금(헌금 등)은 별도 장부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 요청하신다면 기부금을 발급해줄 것이니

    해당 기부금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단체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통상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이 되는데, 혹시 누락이 되면,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고,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서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