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북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열람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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