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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재36
부유한가재36

한정승인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엄마가 25년전에 제가 대출을 받고 엄마가 그때당시에

집이 있어서 담보보증을 서시고 제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저는 파산선고를 했구요.

집은 매애가 됐구요.

연대보증을 서신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금융감독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했는데 3주가 지난 다음에나 알수 있다고 하니 그다음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건지요.

만약에 한정승인을 제가 받으면 다른 형제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모르니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네요.

스트레스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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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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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통상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상속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상속포기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조카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완전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 상속인인 자녀 중 일부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고 일부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포기가 되는 것이며,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상속인만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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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정승인을 먼저 신청하시고, 어머니의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법무사나 변호사 쪽에 한정승인 이후에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증여된 사항만 없고, 재산 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세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보이는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면 별도의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인 중 대표가 한정승인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여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