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제 명의로 집을 한 채 산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는 돈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3금융권 대출인 거 같은데, 만약 나중에라도 엄마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그래도 엄마 때문에 제 통장이 가압류 당한 상태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걱정이 태산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후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미변제시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