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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릭스130
정중한오릭스13022.10.17

어머니 사망후 상속관련 질문합니다

어머님이 사셨던 부동산은 1억정도 되고요.

현금은 살아 계실때 은행 거래로 9천정도 2~3번 나누어 제가 가지고 왔어요.거래기간은 10년 안이고요.

어머니 살아 계실때 병원비며 일주일에 한번 방문할 때 마다 생활비로 지출했어요

어머니 통장 다 합쳐서 일백만원정도 있어요

세금신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세무사에게 맡겨 신고 할 경유 비용도 알고

싶고요?.

상속신고을 셀프로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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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은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정기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참고로 피상속인 사망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증, 조심-2017-전-3463, 2017.11.27

    [전심번호]

    [ 제 목 ]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요 지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 내역에 병원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과 관련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동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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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부동산 1억과 현금받아오신 경우가 전부라면 납부할 상속세를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어머님께 받은 금액은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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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재산가액 여하를 떠나서 일반인이 셀프로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만 봤을때는 재산가액이 얼마 안돼서 신고 안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듯 싶네요. 아니면 한 3백만원 정도 주고 신고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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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세금연구소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따로 없을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상속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 금액이 작고 금융거래내역이 간단한 경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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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기본공제 5억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즉,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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