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은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정기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참고로 피상속인 사망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증, 조심-2017-전-3463, 2017.11.27
[전심번호]
[ 제 목 ]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요 지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 내역에 병원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과 관련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동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