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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쏙독새294
꼼꼼한쏙독새29421.03.15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

현재 임대사업자로 2채 장기 8년으로 등록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업자 등록 물건 외 거주주택 1채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 - 1:20년 4월, 2:20년 6월

거주주택 전입일자 - 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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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임대주택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수도권 외는 3억)이하에 해당하고 5년이상 임대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이 이미 충족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5년의 요건을 충족해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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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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