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 중[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2019.2.12.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 보유기간 중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의 특례는 평생 1회 적용).
만약 이 조건을 채우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당시 직전까지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를 안하고 언제든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비과세 혜택(평생 1회)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일 당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