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 중[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2019.2.12.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 보유기간 중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의 특례는 평생 1회 적용).
만약 이 조건을 채우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당시 직전까지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를 안하고 언제든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비과세 혜택(평생 1회) 적용이 가능한건가요?